해외 거주 중에도 국민연금 수령 OK!
국민연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도
정해진 조건을 갖추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가능한 경우:
해외로 이주(이민) 후에도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
매달 해외 계좌로 연금 지급 가능
신청방법
1. 국민연금공단 또는 영사관(대사관)에서 신청
2. 해외 송금 계좌 정보, 신분증, 거주사실 증명서류 등 준비
3. 연금 수령은 해외 송금(외화 계좌)로 가능
알아두세요:
해외 체류 중 주소지 변동, 연락처, 계좌가 바뀌면 즉시 신고해야
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지급됩니다.
TIP:
해외에서도 국민연금 수급권은 보호받으니,
혹시 장기 체류·이민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

